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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도 포함 (2025년 7월)

presidentdaily 2025. 7. 5. 11:33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도 포함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생활 밀착형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체육 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국민들의 운동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
  • 기존 적용 대상: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영화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비용도 포함

새롭게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제율 및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며, 등록된 사업장 이용 시 적용됩니다.

공제 적용 항목

  • 헬스장·수영장 일일권, 월회원권 등 이용료 100% 공제
  • 수건·운동복 대여료 100% 공제
  • 강습비 등 구분 어려운 항목은 50% 공제
  • 운동용품 구매비, 음료, 주차료 등은 제외

현재 약 1천여 개 시설이 등록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1만 7천여 곳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연결

이재명 대통령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등 실질적인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한 국민 생활과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시설 조회 및 자세한 정보

주변 등록 시설 조회 및 공제 제도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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