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도 포함 (2025년 7월)이재명 대통령의 생활 밀착형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체육 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국민들의 운동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 기존 적용 대상: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영화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비용도 포함새롭게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