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남영진 상고 포기·김유진 항소 취하, 위법한 과거 처분 바로잡는다 (2025년 7월 16일)
📌 이재명 대통령, 남영진·김유진 사건 관련 법적 조치 결정
2025년 7월 16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상고 포기 및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브리핑 주요 내용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1·2심에서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존중해 상고 포기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사건: 1심 판결에서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존중
-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림
-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와 잘못된 처분 시정 방침 밝혀
💬 강유정 대변인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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